얼마전에 그만둔 사람이 원청사 주주라고 현장에 와서 지적을 하는데
주주는 그런 권리가 있나요 본인은 있다고 하는데
업체를 바꿀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상담사 답변
* 마음하나의 전문 상담사가 답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본적인행복님,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을 읽으면서 이건 짜증이 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미 그만둔 사람이 현장에 와서 지적을 한다면, 누구라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글쓴이님 말씀처럼 원청사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지적하거나 간섭할 일반적인 권한은 보통은 없어요.
주주는 회사의 소유 구조에 참여하는 위치이지, 현장 운영이나 실무를 통제하는 역할은 보통 경영진이나 현장 책임자에게 있어요.
특히 이미 퇴사한 사람이라면, 직무상 권한은 더더욱 없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주주니까 된다”는 말은 권한과 위치를 혼동한 주장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럴 때 중요한 건 개인과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구조로 문제를 돌리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한 지적이나 요구는 현장 책임자나 회사 내부 보고 라인을 통해 정리되는 게 맞고,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은 아니에요.
지금 느끼는 짜증은 기본적인행복님께서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역할과 선을 넘는 상황에서 생기는 아주 일반적인 반응 이라는 점입니다.
혼자 속으로 삼키지 말고, 이게 공식적인 요구인지 아닌지 윗선이나 상급자에게 한 번 정리해서 확인해보셔도 괜찮아요.
감정적으로 힘들어질 상황은 아니어야 하니까요. 기본적인행복님께 안전하고 원만한 해결을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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